경찰관이 CCTV 영상 뽑아달라고 오셨을 때 · 사장님이 도와드리려다 오히려 피의자 될 뻔한 실화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2026년 09월 14일 조회 30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관제해 드리는 성수동 주얼리샵 사장님한테서 밤 열 시 넘어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저 지금 파출소인데요. 아까 낮에 도둑 잡는 거 돕겠다고 영상 뽑아드렸다가 지금 저까지 조사받고 있어요."
목소리가 반쯤 웃고 반쯤 울고 계셨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요, 진짜."

경찰관이 영상 요청했을 때 안내 이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사장님 결국 무혐의로 정리되셨습니다.
근데 그 하루 종일이 얼마나 힘드셨는지는 옆에서 지켜본 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날 사장님이 잘못하신 건 딱 하나였습니다.
"경찰관이 오셨으니까 최대한 빨리 협조해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서두르셨다는 것.
그 서두름 때문에 사장님 매장 CCTV 하드디스크가 오히려 사장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증거가 됐어요.
오늘은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고, 사장님이 앞으로 같은 상황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업체 CCTV를 쓰시든 이건 사장님 매장에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상황, 사장님도 겪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경찰관이 그냥 매장에 들르셔서 '영상 좀 봐도 되냐' 물으시면 뭐라고 답해야 하지?"
"USB 갖고 오셨는데 그냥 통째로 복사해 드리는 게 맞나?"
"근처에서 사건 났다는데 그 시간대 우리 매장 앞 지나간 사람 얼굴이 다 나오네, 이걸 그대로 드리면 되나?"
"공문 없이 그냥 요청하시는데, 그거 거절하면 사장님이 조사 방해로 걸리는 거 아닌가?"

이 네 가지 상황, 사장님들이 경찰서 요청 처음 받으실 때 실제로 하시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뿌리는 결국 하나예요.
"내가 협조 안 하면 뭔가 나쁜 사장님이 되는 게 아닐까?"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근데 그 마음 때문에 실제로 사장님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는 상황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아래 다섯 가지가 그 상황을 원천 차단해 드릴 방벽입니다.

1. 공문 없는 요청 · 그 자리에서 절대 즉시 제공하지 마세요

이게 성수동 주얼리샵 사장님이 놓치셨던 첫 번째 지점입니다.
경찰관 두 분이 오셔서 "근처 사건 수사 중인데 어제 그쪽 매장 앞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오셨어요.
사장님은 당연히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에 매장 노트북을 그 자리에서 열고 관제 앱 로그인, 어제 그 시간대 영상을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그 화면을 보시면서 특정 인물 확인하시고, "이 부분만 USB에 복사해 주세요" 요청하셨어요.
사장님은 USB를 받아 복사해 드렸습니다.
이 과정 전체가 딱 20분 안에 이뤄졌어요.

여기서 사장님이 잘못하신 건 뭐냐면, "수사협조공문 없이 즉시 영상을 제공" 한 그 자체입니다.
경찰의 CCTV 영상 요청은 원칙적으로 두 가지 근거 중 하나가 있어야 해요.
①압수수색영장, ②수사협조요청 공문(형사소송법 제199조).
둘 다 없이 구두 요청만으로 매장 영상을 제3자한테 넘긴 순간, 사장님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3자 제공 제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요청이 아니라 사기꾼이 경찰 사칭한 사례도 실제로 있었어요.
= 공문 없는 요청 = 즉시 제공 절대 금지.

USB 드라이브와 서류 클로즈업

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나

정확한 대응 문구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협조는 당연히 해드리고 싶은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저희가 서면 요청 없이 영상을 제3자한테 드리면 저희 매장이 오히려 위반이 됩니다. 수사협조요청 공문 팩스나 이메일로 먼저 주시면, 그 공문 확인하고 30분 안에 준비해서 연락드릴게요."
이 문장을 매장 카운터 옆에 A4로 인쇄해 두시는 사장님도 계세요.
경찰관 대부분이 이 요청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 사장님이 정확히 아시네요" 하시고 공문을 보내주십니다.

2. 원본 하드디스크 절대 통째로 넘기지 마세요 · 정말 절대로

이게 두 번째이자, 사장님들이 정말 자주 하시는 실수입니다.
경찰관이 "일단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가져가서 저희가 분석해 볼게요" 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장님은 도와드려야 한다는 마음에 그 자리에서 NVR을 열고 하드디스크를 뽑아 드리시게 됩니다.
이건 두 가지 이유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첫째, 그 하드디스크 안에는 사건과 무관한 다른 손님·직원 얼굴이 몇 주치가 들어있습니다.
그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순간 사장님은 그 모든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대량 제공" 한 겁니다.
둘째, 하드디스크가 경찰서에 가 있는 동안 사장님 매장은 그 순간부터 무녹화 상태로 방치돼요.
그 사이 사장님 매장에서 다른 사건이 벌어지면 증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법적으로도 원본 하드디스크 제공은 "압수수색영장" 이 있을 때에만 응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 원본 하드 통째 제공 = 이중 리스크.

나. 정답은 특정 시점·특정 카메라 영상만 편집 사본

정답은 이렇습니다.
공문 도착 후 그 공문에 명시된 시간대(예: 8월 12일 오후 2시~3시)와 카메라 번호(예: 카메라 3번 매장 입구 방향)에 해당하는 영상만 별도 파일로 편집해 USB로 제공하세요.
대부분 관제 앱에 "구간 영상 추출(Export Clip)" 기능이 있어서, 시간대와 카메라 지정하면 자동으로 별도 파일로 저장됩니다.
그 편집 사본을 USB에 담아 드리시면, 사장님 매장 원본은 사장님 손에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사람 개인정보는 그 파일에 포함되지 않아요.
사건과 무관한 인물이 화면에 함께 나오면 그 부분은 관제 앱 마스킹 기능으로 얼굴을 검게 가려서 제공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3. 제공 전 · 반드시 로그부터 남기세요

세 번째는 사장님이 나중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결정적 장치입니다.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실 때 반드시 세 가지를 문서로 남기세요.
①수사협조공문 원본 또는 사본, ②제공한 영상의 시간대·카메라 번호·파일명, ③제공받은 경찰관의 소속·성명·연락처.
이 세 가지를 A4 한 장에 표로 정리해 사장님 서명 및 경찰관 서명 함께 받으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이 로그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그 영상이 다른 목적으로 유출되거나 사장님 매장 손님이 "왜 제 영상이 밖으로 나갔냐" 며 항의하실 때, 사장님이 "공문 근거로 이 시간대 영상만 이 경찰관에게 제공했다" 는 근거를 즉시 제시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거 없이 넘겨두시면 나중에 사장님이 "임의 제공" 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저희 관리 사장님들한테는 이 표 서식을 무료로 배포해 드리는데요.
매장 계산대 서랍에 한 부 넣어두시고, 요청 오시면 그 자리에서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 로그 없는 제공 = 방어 근거 없음.

매장 사장님이 노트북 화면 보여주는 장면

4. 손님이 직접 열람 요청하시면 이건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 하나 짚고 갈게요.
경찰관 요청과 별개로, 매장을 다녀가신 손님 본인이 "저 어제 그 시간에 여기 있었는데 그 영상 좀 보여주세요"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열람 청구" 에 해당하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사장님은 10일 이내에 응답하셔야 하고, 열람 방식·제공 방식이 경찰 협조와는 다릅니다.

손님 본인 열람 청구는 이렇게 처리하세요.
①손님한테 신분증 확인해 본인 여부 확정, ②서면 열람 청구서 작성(간단한 A4 양식이면 충분), ③해당 시점 영상 중 손님 본인이 나오는 부분만 별도 파일 편집, ④다른 사람 얼굴은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 ⑤열람만 요청이면 사장님 매장 노트북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사본 요청이면 USB로 제공.
이 다섯 단계 지키시면 손님 열람 청구도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 손님 본인 청구 = 10일 이내 서면 절차.

다. 손님이 대리인을 통해 요청하시는 경우

손님 본인이 오시기 어려워 대리인(가족·변호사)을 통해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대리인 신분증에 더해 위임장(손님 본인 자필 서명 및 인감·서명 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본 첨부)을 함께 확인하세요.
위임장 없이 대리인 말만 듣고 영상을 제공하시면 그 자체가 다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어제 그 손님 남편이 대신 왔다" 는 말만으로는 절대 영상을 열지 마세요.

5. 제공 후 ·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다섯 번째는 사후 관리 부분입니다.
영상 제공을 마치신 뒤 사장님 매장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에 그 사실을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관리대장이 없으신 경우가 대부분이신데,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리대장 작성·보관은 매장 규모 관계없이 권장 사항입니다.
A4 한 장에 표 그려서 계산대 서랍에 두시면 되는 간단한 서류예요.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할 다섯 개 항목은 이렇습니다.
①제공 일시, ②제공 근거(공문 번호 또는 열람 청구서 번호), ③제공 대상(경찰서 담당자 또는 정보주체), ④제공한 영상의 범위(시간대·카메라 번호), ⑤제공 방식(USB·화면 열람 등).
이 다섯 항목을 매번 한 줄씩 기록해 두시면, 3년 뒤에라도 누가 무엇을 요청해서 사장님이 어떻게 응대했는지 정확히 나옵니다.
관할 관청 점검이 나와도, 손님이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해도, 이 관리대장 한 장이 사장님을 지켜주는 결정적 자료가 돼요.
= 제공 후 기록 없음 = 3년 뒤 방어 불가능.

사장님이 경찰관 오셨을 때 던지실 마법의 네 문장

이번엔 경찰관이 실제로 방문하셨을 때 사장님이 순서대로 던지실 네 문장입니다.
이 순서대로 대응하시면 사장님도 안전하고, 경찰관 수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어색하게 받아들이시는 경찰관 거의 안 계세요, 요즘은 오히려 대부분 반가워하십니다.

첫 번째 문장 — "저희 매장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면 큰 문제가 있어서요, 수사협조요청 공문 팩스나 이메일로 먼저 주실 수 있으세요?"
정중히 요청하시면 대부분 즉시 발송해 주십니다. "지금 급하다" 시면 "그럼 30분 안에 공문 도착하시는 대로 즉시 준비해 드릴게요" 이렇게 답하세요.

두 번째 문장 — "공문에 시간대와 카메라 번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그 범위만 별도 편집해서 USB로 준비해 드릴게요."
이 문장 하나로 "원본 하드디스크 통째" 요청을 자연스럽게 회피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 — "혹시 영상 안에 사건 관련 없는 다른 손님 얼굴이 나오면 그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드려도 될까요?"
경찰관이 특정 인물 얼굴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그 부분만 원본 유지, 나머지는 마스킹 처리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문장 — "제공하고 나면 저희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해서, 담당 형사님 소속·성함·연락처 여기 한 줄만 적어주실 수 있으세요?"
경찰관 서명 한 줄이 사장님 방어 근거의 절반입니다.

사장님이 도움 받으실 곳 · 사이트 두 개, 전화 한 개

실제 요청이 들어왔거나 이미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실 때 아래 세 곳에 즉시 연락하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하나,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경찰의 CCTV 영상 요청 관련 절차와 사장님 권리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공문 없이 원본 하드디스크를 이미 제공하신 상황이라면 즉시 상담받아 후속 조치를 정리하세요.

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privacy.go.kr.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표준 서식, 열람 청구서 표준 양식, 위임장 표준 양식 모두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 매장 계산대 서랍에 미리 프린트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 없이 대응하실 수 있어요.

셋, 중소기업 옴부즈만·소상공인 무료 법률자문 · 1357.
자영업 사장님을 위한 무료 자문 창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지를 받으셨거나, 손님이 항의 소송을 예고하는 상황이면 여기서 종합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무리 · 성수동 사장님이 파출소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

그 사장님은 새벽 두 시가 넘어서야 파출소에서 나오셨어요.
저희가 밤새 함께 개인정보 자진 시정 소명서를 준비해 드렸고, 다음 날 오전에 관할 지방청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협조 과정에서 절차 미숙지 인정, 자진 시정 확인" 으로 처분 없이 종결됐어요.
그날 파출소에서 나오시면서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각나요.
"대표님, 저는 그동안 경찰이 도와달라 하면 뭐든지 다 드려야 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배웠어요. 협조와 임의 제공은 다른 거라는 걸요."

저도 이 일 시작하기 전엔 그 경계가 잘 안 잡혔었어요.
15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삼촌 한 분이 오래된 아파트 경비반장으로 일하셨어요.
그때 한 번 아파트 CCTV 관련 경찰 조사가 있었고, 삼촌이 "협조해야지" 하시고 하드디스크 통째로 넘기셨다가 다음 달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한테 크게 혼나셨습니다.
"경비반장은 협조하는 사람이지 대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셨대요.
그 시절에 저는 그 말이 좀 냉정하게 들렸는데, 지금 이 일 하면서 매일 실감합니다.
협조는 절차대로 하는 게 협조입니다, 서두르는 건 협조가 아니에요.

매장 늦은 밤 카운터 감성 컷

세상은 변했고,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매장에 방문하셨을 때 사장님이 서두르실수록, 사장님 자신이 위반의 당사자가 되는 아이러니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정중히 공문을 요청드리고, 편집 사본으로 제공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해 두시는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어떤 요청이 와도 사장님은 자신 있게 협조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 없이 서두르시면 성수동 사장님처럼 그날 밤을 파출소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사장님 매장에 관리대장이 없으시거나 편집 사본 만드는 절차가 헷갈리시면 매장 사진 한 장 보내주세요.
저희 서비스 계약 없이도 관리대장 서식과 편집 사본 만드는 법 정리해서 그날 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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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시큐리티 관제팀 드림
상담 문의: 1668-1004 (평일 09:00~18:00 · 야간 사고 접수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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